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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고 임차인이 지상정착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42 | 지방 | 1998-11-28

[사건번호]

1998-0642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약 7개월간 임대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다가 임대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7.1.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대지 206㎡(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158.68㎡를 취득하고서 그 지상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7.7.2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채 1998.3.19. 이건 제1토지를 ㅇㅇㅇ(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야구연습장으로 임대하였고, 1997.1.13. 이건 제1토지와 연접한ㅇㅇ가ㅇㅇ번지대지 94.5㎡(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ㅇㅇㅇ(이하 ‘증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증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건 제1·2토지 모두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72,475,8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0,506,100원, 농어촌특별세 11,046,370원, 합계 131,552,47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 및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이건 제1·2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첫째, 이건 제1토지상의 건축물을 1997.1.25.까지 임대한 후 건축물을 멸실하여 1997.7.25.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경제사정 악화로 건축물의 착공을 연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이건 제1토지상에 체육시설물을 축조하여 야구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이건 제1토지 가액의 3%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이건 제1토지중 야구연습장 시설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인 97.8㎡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둘째, 이건 제2토지는 청구인이 건물 신축시까지 증여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계약조건대로 증여자 소유의 건물 부속토지로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유예기간 산정은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3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건 제2토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고 임차인이 지상정착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하는 경우 및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6호 및 구같은법시행규칙(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9에서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중 임차인등이 당해 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이건 제1토지상에 지상정착물인 야구연습장을 설치하였으며, 연간 임대수입금액도 이건 제1토지 취득가액의 3%를 초과하므로 지상정착물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1996.7.1.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건 제1토지 취득시점부터 1997.1.25.까지 약 7개월간 임대한 후 1997.3.29.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여 1997.7.25.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다가 1998.3.19.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제1토지는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제1토지는 청구인이 1998.3.19. 임차인에게 임대하기 전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로, 청구인이 이건 제2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며, 건축허가일(1997.7.25.)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할 때, 1998.7.1.부터 시행된 개정시행령을 적용받아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1992.6.23. 92누 1773)으로서, 청구인과 증여자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건 제2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 없으며, 이건 제2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1997.1.13.)이므로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건 제2토지는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