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8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중국 국적, 24세, 여) 와 연인사이로 동거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1. 2. 11:00 경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C, 3 층 3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안방 서랍 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 중국 화폐 1만 위안( 한화 167만 원 상당) 을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08: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서랍 장에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