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8가단64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4,59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84. 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4,59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84. 8.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