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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47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이슬람문화권 국가를 상대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2008.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상용 목적으로 가장하여 초청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집트인들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7.경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실에서 사실은 이집트인 ‘E’와 ‘F’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초청한다는 등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관련 서류 및 이들의 출국을 보증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이집트인들을 초청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B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집트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외국인초청 및 출국 보증서, 초청장, 보증인 전산입력 자료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