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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2015 고단 1220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이하 ‘ 제 1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페트병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 F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 2 항( 이하 ‘ 제 2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2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부인 부분에 관하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