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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1고합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1. 22:00 경 파주시에서 동두천시로 이동 중이 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대금 50만 원을 지불하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5g 가량을 구입하였고, 2020. 8. 16. 21: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동 중이 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대금 5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2.5g 가량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4. 22:00 경 동두천시 C, D 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였고, 2020. 12. 27. 10:30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 화장실에서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을 동일한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7. 17:25 경 동두천시 G 모텔 H 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7.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주차장 화장실에서 2018. 10. 경 I에서 채취한 야생 대마 중 불상량과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7. 18:00 경 동두천시 J, K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생 대마 약 10.99g 상당을 비닐봉투에 담아 군복 상의에 보관하고, 야생 대마 중 약 7.52g 상당은 침대 옆 양철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