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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3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의 감사였고, 피해자 D은 전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9:30 경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혼자만 계속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돈 안 해먹었어 내 자료 보여줘 ”, “ 해 먹은 거 보여줘 ”, ” 당신 240만 원 돈 먹었잖아

”라고 마치 피해 자가 아파트 공금 24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해 자가 위 아파트를 대표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한 수고비로 동대표 의결을 통하여 240만 원을 정당하게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제 4 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관리비 검토 내역

1. 녹취 파일 CD, 대화 녹음 내용, 녹취서

1. 제 3 기 제 8차 8월 정기회의 회의록, 잡지 출 장부,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해 먹다” 는 것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였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해자가 동대표 의결을 통하여 240만 원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허위의 내용이라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공금 사용과 관련한 논쟁 중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