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23 2014가단113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