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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23 2014가단113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