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러시아에서 조개 조업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현지에서 조업허가를 받지 않아 조업을 하여 조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강원도 양양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러시아 산 웅피 조개를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 2017. 4. 12.에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 선입 금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공급 계약서, 이체 확인 증,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고소장( 증 제 3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을 당시 실제로 피해자에게 웅피 조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2017. 4. 12.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러시아 산 웅피 조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