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8 2020고단187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1. 19:30 경 진주시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 진자가 방문한 식당을 이용하였고, 그에 따라 2020. 6. 2. 저녁 무렵 부산 남구 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4.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라’ 는 취지의 자가 격리 통지 전 화을 받고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 부산 남구 B 아파트, C 호’ 로 신고 하였으나, 2020. 6. 3. 02:00 경 위 B 아파트에서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로 임의로 이동한 뒤, 같은 날 09:00 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가 격리 장소를 B에서 E로 변경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 10:20 경 위 E에서 부산 남구 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 감염병 의심 자에 해당되므로 2020. 6. 1.부터 2020. 6. 4.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 는 내용의 부산 광역시 남구 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고, E에서 자가 격리 하겠다는 취지의 자가 격리 통지서 수령증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기간 중인 2020. 6. 3. 11:00 경 격리장소인 E을 이탈하여 경주시에 있는 F 골프장에 서 골프를 치는 등 약 8 시간 30분 동안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작성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자가 격리기간에 대한), 수사보고( 부산 남구 보건소 담당자 상대 자가 격리 장소 이탈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