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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5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편취액의 합계가 5,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