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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구단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31. 경기 양평군 B 전 3,260㎡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위 B 토지는 2003. 10. 2. B 전 832㎡ 및 C 전 2,428㎡ 분할되었고, 2003. 11. 18. 위 C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변경되었다.

한편 분할된 위 B 토지는 2013. 6. 14. 다시 B 전 340㎡ 및 D 전 492㎡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15. 수용절차에서 한경유역 환경청에 위 C 유지 2,428㎡ 및 위 B 전 340㎡ (이하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한 뒤 2014. 6. 27. 이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49,71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8.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7. 17. 위 D 전 492㎡를 타인에게 양도한 뒤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8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8.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 약 30평 정도는 유지였고 나머지 부분은 논이어서 그 때부터 2008.경까지는 논으로 벼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2009. 3.경 유지의 일부와 논을 매립 내지 성토하여 밭으로 된 이후 양도할 때까지 고추, 배추, 들깨, 참깨, 파,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

유지에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