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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노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사범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마약을 투약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내{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전과) : 징역 1년 ~ 징역 3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