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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ㆍ 지위 피고인은 1980. 3. 28. 육군 소위 (G) 로 임관한 후 2009. 1. 1. 준장으로 진급하였고, 2009. 11. 6.부터 2011. 12. 5.까지 방위 사업청 H 부장, 2011. 12. 6.부터 2012. 11. 20.까지 방위 사업청 I 부장, 2012. 11. 21.부터 2013. 1. 6.까지 육군본부 J 부 연구관, 2013. 1. 7.부터 2014. 1. 30.까지 육군 교육 사령부 종합 군수학교 K 단장으로 근무 하다 예편하여, 현재 재단법인 L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은 2009. 11. 6.부터 2011. 12. 5.까지 방위 사업청 H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M 사업의 계획 수립 ㆍ 집행, 수의 계약 협상, 입찰 적격심사, 품질검사, 계약 이행 및 사후관리 등 업무를, 2011. 12. 6.부터 2012. 11. 20.까지 방위 사업청 I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N 사업의 계획 수립, 개발업체 선정, 작전요구 성능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결정, 예산관리 ㆍ 집행, 개발 관리 ㆍ 감독 및 양산계획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가. 피고인의 금품 수수 경위 방위 사업청 O 부 2011년 O 부는 U 부와 함께 I 부로 편입되었다.

에서 주관하는 P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Q㈜( 현재 R㈜, 이하 ‘Q’ 이라 한다) 은 주계약업체, ㈜S( 현재 ㈜T, 이하 ‘S’ 이라 한다) 은 P 개발 품에 들어가는 보조 전원공급장치 (Auxiliary Power Unit, 이하 ‘APU’ 라 한다 )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V 및 W 개발사업 P에 들어가는 APU는 V, W에 들어가는 APU 와 성능, 사양이 유사하다.

에서 전차, 장갑차 개발 품에 들어가는 APU를 납품했던

X㈜( 현재 ㈜Y, 이하 ‘X’ 이라 한다) 측에서 S의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X은 2007. 8. 24. Q의 중재 하에 S과 APU 부속품인 엔진 ㆍ 발전기 조립체 등은 X이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