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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5081621

주주지위확인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12. 18.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2. 18.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6. 7. 11.까지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사임한 사람이며, 피고 B은 2016. 7. 11. 원고가 사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13,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1. 9. 나머지 7,000주를 D으로부터 취득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그 후 2016. 7. 11. 원고 소유의 위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 양수인은 피고로 하고, 1주당 양도가액은 5,000원으로 하며, 양도조건으로 “양도인이 요청할 경우 양수인은 양도주식 중 12,000주를 양도 가액으로 양도인에게 즉시 다시 양도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주식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를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6. 10. 4. 피고 B에게 “본인은 B과 2016. 7월 C㈜의 일반주식 20,000주, 주당 5,000원 총 100,000,000원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주식매매대금 100,000,000원이 2016. 9. 30.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았으며 이는 주식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매매계약 무효임을 통보하는바, 2016. 7. 체결된 주식 매매계약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통보하며 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권리 행사를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지함”이라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