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5561』 피고인 A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명의자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거하는 사이였고(2014. 8. 11.자 혼인신고), 피고인 C은 이들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920에 있는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만월산터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좌측을 향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만월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G 프레지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