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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3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구장 강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2.12. 14:18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6 층 ‘D 당구장 ’에서 피해자 E(56 세) 이 빌린 돈을 갚으라

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