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526 | 소득 | 1999-09-20
국심 1999서0526 (1999.09.20)
종합소득
경정
은행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융자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구청에서 검인받은 계약서의 금액을 실제분양가보다 증액하여 사후에 조작된 계약서인 경우 실제 분양가를 수입금액으로 경정한 사례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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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세무서장이 1998.9.17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71,272,48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
1,101,750,000원을 1,029,7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 소재 「OOO빌리지 다세대주택」을 신축(연건평 1,050.43㎡)하여 그 중 13개동 730.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년도에 분양하고 동 분양수입금액을 1,011,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이 쟁점주택 입주자들이 주택 융자금 대출을 위하여 OOO은행 OOO지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보다 84,000,000원이 적다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1998.9.17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72,4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6 이의신청 및 1998.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주택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OOO은행 OOO지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융자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구청에서 검인받은 계약서의 금액을 실제분양가보다 증액하여 사후에 조작된 계약서임에도 처분청이 동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분양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쟁점주택중 5개동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 분양수입을 316,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 건,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5개동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OOO은행 OOO지점에 제출한 을계약서상 매매금액 400,000천원은 실제보다 증액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분양가액이 표시된 분양광고 전단(위 5개동의 분양가액 합계 383,000천원)을 제시하면서도 당초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매매가액인지 아니면 분양광고전단의 분양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인지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1998.8.25 쟁점주택중 위 5개동의 분양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5개동중 지하층 B-2호 취득자인 청구외 OOO와 102호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처 OOO은 “OOO은행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 사실이나 쟁점주택의 분양자인 청구인의 원망을 고려하여 사실확인은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단지 위 청구외 OOO는 자필로 본인임을, OOO의 처 OOO은 성명만을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조사하고 있음은 물론, 1998.8.28 위 청구외 OOO와 OOO은 처분청에 전화로 “1998.8.25자 확인대로 하면 취득세를 더 납부하게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지와 그렇다면 그 당시 진술한 내용을 없던 일로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조사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1996년도 분양수입금액을 1,09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1,09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계약서(이하 “갑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3개동 합계 1,011,000,000원으로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주택의 매수자들이 주택자금 융자를 위하여 OOO은행 OOO지점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이하 “을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금액을 확인한 바,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 중 5개동의 분양수입금액이 총 84,000,000원 과소신고된 사실을 적출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6년도 총수입금액을 1,101,750,000원(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6,75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을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 매수자들이 OOO은행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갑계약서를 변조하여 제출한 것이고 실제 분양금액은 당초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갑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양수입금액이 차이가 나는 5개동 매수자들의 확인서, 쟁점주택 분양광고 전단, OOO은행 대출 담당자의 확인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확인서, 갑계약서 사본, 을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원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1) 쟁점주택의 분양금액 대비표
(단위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