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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4160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의하면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그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바,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31.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2015. 12.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2015. 8. 6. 이 법원에 2015가단2654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여 취하간주되자 해당 재판부에서 다시 소송을 접수하라고 하여 이에 따른 것이므로 소송법원의 업무착오로 재차 소장을 접수한 것이어서 원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의하면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송법원의 업무착오나 원고의 과실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