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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669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염막2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산IC 방면에서 명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쿠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레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레이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캡티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위 레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위 캡티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차량을 수리비 4,211,2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캡티바 차량을 수리비 2,534,15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처남인 J에게 “대신 사고를 일으켰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J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J가 그 당시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