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하집1988(3.4),232]
병역미필 미성년남자의 일실수익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수입예상기산점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는 때라 할 때 그 복무기간
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또는 군부대의 증편.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내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위 복무기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육군의 현역복무기간은 3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5인
피고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157,78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4.7. 부터 1988.9.7까지는 연 5푼의, 1988.9.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각 금원의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958,829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4.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자동차 등록원부), 갑 제6호증(치료확인서), 갑 제7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8호증의 3(의견서), 4(진단서), 5, 6(각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7.4.7. 15:30경 동인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봉고코치 9인용 소형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쪽으로부터 서울방면을 향하여 진행중 안양시 석수동 168의114호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택이 밀집해 있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사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원고 1(7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원고 1을 충격하여 넘어뜨림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 원고 4는 그 동생, 원고 5, 6은 그 조부모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차의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에서 설시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3, 5, 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로서도 도로를 횡단하려면 차량 등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도 아닌 왕복 4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 1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조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재학증명서), 갑 제4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0.7.3.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6세 9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그 나이 정도인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59.38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안양시 안양 2동 소재 삼성국민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대양정형외과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좌반신 부전마비 및 이상뇌파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노동능력의 약 37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일에 가까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7.9. 무렵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평균임금은 1일 금 8,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205,000원(금 8,200×25)을 얻을 수 있었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 이후 성년이 되어 3년간 군복무를 마치는 23세가 되는 때(이 사건 사고시부터 194개월 남짓 뒤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105개월 뒤로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성년이 되어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는 22세 되는 때부터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408개월간의 일실수입을 구하므로, 과연 군복무기간이 2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현역 육군의 복무기간은 2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또는 군부대의 증편, 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이내의 기간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조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육군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년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부터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396개월간 위 월수입 중 그 노동력 감퇴비율만큼인 월 금 75,850원(금 205,000원×37/100)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되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위 손해액 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을 구하므로 민사 법정 이율인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1,773,186원{〔금75,850원×(297.7225-142,5058)〕, 원고 소송대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서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향후치료비
앞에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사고일로부터 약 2년간(향후 10개월간)뇌파검사 등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치료비로 금 677,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금 12,450,186원(금 11,773,186원+금 677,00원)이 되나, 원고 1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8,715,130원(금 12,450,186원×7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각 보험금입금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서울병원에 원고 1의 치료비로 금 3,428,640원, 대양정형외과병원에 같은 명목으로 금 1,762,500원 합계 금 5,191,1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1로서는 위 치료비 가운데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인 금 1,557,342원(금 5,191,140원×30/100)에 대하여는 이로써 그 지급을 면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금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그 차액인 금 7,157,788원(금 8,715,130원-금 1,557,342원)으로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많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위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과실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157,788원(금 7,157,788원+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87.4.7.부터 피고가 이 사건에서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88.9.7.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88.9.8.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