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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7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6년경부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 12.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그 주취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