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소개해 준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는 이유로 함께 병원에 찾아가서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4. 16:40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치과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후 상담실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10여 명의 환자가 있는 진료대기실에서, 피고인 A은 “너 의사라는 놈, 도둑놈이지, 니가 이러니깐 니가 이 새끼야, 이러니깐 니가 그러지,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아니, 원장님이 진정하게 만들어, 원장님이 더 하잖아, 지금 원장님이 더 한다고, 잘못하면 잘못 했다고 해야지, D치과가 옛날에는 애들을 묶어놓고 이를 뺐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약 60분 동안 그곳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여명의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을 향해 “너 의사라는 놈, 도둑놈이지”, “니가 이러니깐 니가 이 새끼야, 이러니깐 니가 그러지, 이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녹취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모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