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4. 07:3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후배인 D과 다투었고,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위 신고사실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그곳 종업원들과 손님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경위 F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이 후배 D과 다툰 것과 위 식당 내 냉장고를 손괴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허위 전화번호를 이야기하며 경위 F에게 욕설을 하여 순경 G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오른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순경 G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G을 폭행하여 순경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사진(순경 G)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