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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474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12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7. 11. 1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소형가전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소형가전, 잡화 등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계속적 거래관계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요, 전기장판, 청소기, 전기다리미 등의 소형가전제품을 공급하면 매월 말일경 물품대금을 정산하되 반품된 물품은 대금에서 공제하여 왔는데, 2016. 3. 14.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중 반품된 물품을 공제하고 남은 물품대금 잔액은 53,122,7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판단

가.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53,122,7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품된 물품 공제 정산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2014.경 원고 발행의 액면금 30,000,000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D, 지급지 E)를 수표할인의 방법으로 F로부터 취득하여 G에게 빌려주었는데, 위 수표가 부도처리되자 원고로부터 수표 원본을 회수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가 G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수표를 반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② 2014. 12. 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10,000,000원의 거래명세표(을 제3호증)을 교부받았으며, ③ 2015. 3. 11. 원고의 직원 H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H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