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 제 1, 5, 6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2009.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총 12회 있다.
[2016 고단 28]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9. 4. 02:35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위 마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2 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종이 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96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23. 09:00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안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3. 09:00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안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창문 방충망, 유리 등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80] 피고인은 2015. 10. 2. 13:30 경부터 15:30 경 사이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 이르러 그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