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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4 2012고단3348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인바, 2012. 3. 1. 20: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위 식당 내에서 평소 불만사항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순간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