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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6 2013고단8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15:00경 원주시 D 건물 2층 내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3. 6. 25. 19:20경까지 E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