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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6319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4. 11. 6. 서울 은평구 C,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5. 8. 28.경 피고에게 기존의 옥내 주차장(1대, 25.56㎡)을 옥외로 옮기고 여기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수선 공사, 용도변경, 증축 등을 위한 건축심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16. 원고가 옥내 주차장을 옮기고자 하는 곳은 옥외 주차장 부지에 해당하여 주차장의 위치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1990. 7. 24. 당시 시행되던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서울시조례’라 한다

) 제12조에 따른 주차장면수 4면(옥내 주차장 1면, 옥외 주차장 3면)으로 사용승인되었다. 2) 1990년 7월경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이하 ‘주차장 관리대장’이라 한다) 및 2010년 6월경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이하 ‘주차장 관리카드’라 한다)에 모두 주차장 현황이 4면(옥내 주차장 1면, 옥외 주차장 3면)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5년 4월경 주차장 관리카드에는 법정 주차면수 0면, 계획 주차면수 1면(옥내 자주식 1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5년 4월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주차장 면수가 1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카드를 열람복사하여 주었고, 2015. 8. 28. 원고의 건축심의신청 당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확인하여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적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