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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5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3. 19.경부터 2009. 8. 11.경까지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의 헬스0910보험 1건,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그린라이프원더플러스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뷰티플의료보장보험 1건,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LIG닥터플러스보험 1건,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1건,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프리미엄사랑설계보험 1건, 챠티스화재주식회사의 베스트 건강 상해보험 1건 등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295,110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던 중 2012. 1. 12.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30일간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 우측 견관절 극상근파열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후인 같은 해

1. 17.경 위 질환으로 극상근 수복술 및 견봉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그 수술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 판매상 직원 I이 시술하였고, 그 당시 I은 피고인의 어깨 상태가 정상에 가까워 관절 내 사진촬영과 활액막 절제술만 하여 극상근 수복술 및 견봉성형술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입원 후 수액 1회, 주사제 2회가량을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을 3회 가량 복용한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여서 잦은 외출ㆍ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병실 부족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병실을 비워 주기 위해 가퇴원을 한 상태였음에도, 각 보험사와 계약한 수술급여 및 입원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위 병원에 요구하여 30일간 충실히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고 실제로 극상근 수복술 및 견봉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증명서, 수술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