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75185
임차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북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북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