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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6.11 2018가단369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피고에게 2017. 11. 3. 39,280,000원을 월 납입금 1,296,000원, 약정이율 연 11% 등으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고,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양도담보계약에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과 점유는 원고에게 인도되고(갑 제1호증 양도담보계약서 제1조), 양도담보 실행을 위해 원고가 요구할 경우 피고는 지체 없이 위 동산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양도담보계약서 제9조), ③ 피고가 2018. 5.부터 위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7. 17. 대출약정을 해지한 사실, ④ 한편 피고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