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38경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웠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부모 가정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