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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77498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84,000,000원은 2012. 4. 23. 각 지불하고 기존의 융자금 26,000,000원은 매수인인 B가 이를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30. 접수 제96411호로 2012.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9. 3. 위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9001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9. “피고 B는 원고에게 1,934,215원 및 그 중 593,186원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0.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C)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7. 5. 16. 접수 제86574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B에게 매도한 후 B가 계약금 및 잔금을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해 줄테니 우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믿고 B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러나 그 후 B는 위 부동산에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회에 걸쳐 이를 독촉하던 원고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