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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996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가소 407299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