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9. 04:0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본리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대구 달성군 대실 역 남로 4길 4-22에 있는 죽 곡 푸르지 오 2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 11,600원의 지급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19. 04:44 경 전 항 기재 죽 곡 푸르지 오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 B 및 행인 3~4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씨 발 놈들 아, 꺼져 라,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지랄이냐,
씨 발 놈 아. 죄 지었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19. 05:20 경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에서 2 항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경찰관 E, F에게 “ 니 한번 두고 보자.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만약 나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나와서 죽여 버린다.
저 젊은 새끼 이름을 알아 놓아라.
다 사 바닥에서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3년 간 파출소를 찾아와 똥을 싸겠다.
”라고 말하고, 성명 불상의 친구가 파출소를 찾아오자 “ 가서 신나 한통을 사와 라. 파출소에 뿌려 태워 버리겠다.
뉴스에 한번 나와 보자. ”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D 파출소근무 일지( 증거기록 52 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