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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4노3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소정의 보복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 진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강간 고소는 허위고소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위 허위고소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이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

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