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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고단3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8. 20.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9. 11. 07:0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 왕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최근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적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