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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6 2016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2:50경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마을에서 같은 시 금릉동 파주경찰서 앞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