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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3노399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이자 피해자와 3개월가량 교제했던 G의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G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2013. 2. 8.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2013. 2. 9. 피해자에게 ‘오늘 와인 한잔하자’, ‘다음 주에 한번 볼 수 있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해자는 ‘오늘은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이다’, ‘시간과 마음이 내킬 때가 있다면 보자’는 취지로 답하였다.

나) 그 후 피해자가 2013. 2. 12. 피고인에게 ‘오늘 여덟시 반에 볼까요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만남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2. 2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의 술집 ‘R’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하 4병과 조개구이를 먹었고, 같은 날 22:23분경 피해자와 함께 위 술집에서 나와 E 호텔 2층에 있는 ‘F’ 바(bar)로 가던 중 E 호텔의 프론트에 들러서 호텔 직원에게 방이 있는지를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둘러대고 피해자와 함께 위 ‘F’ 바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위 ‘F’ 바에서 2013. 2. 12. 22:35경 맥주 2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