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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5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동장애 및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3년경부터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2013년 이후 동종 벌금전과가 6회나 있는 점, 이건 범행은 단기간 3회에 걸쳐 절취한 사안이고 특히 피해자 K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