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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176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골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4. 8.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 안양 사업소의 소장으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 위 주식회사 B 안양 사업소 사업장에서 침전 조 이동 통로에 안전 난간 일부가 탈락되었음에도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들이 통행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 리플 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터 프레스 체인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 F으로 하여금 후진 경보기가 고장난 로더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라.

사업주는 훅 샤클 클 랩 프 및 링 등의 철 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 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 톤 크레인의 훅이 훅 해지장치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넓게 벌어진 상태로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하게 하였다.

마.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