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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0:15 경 안성시 원곡면 만세 고개를 원곡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노면은 젖어 있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7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72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간 막 동맥의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I( 여, 63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중수수지 관절 만성 탈구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남,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