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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재나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종전 소송 원고는 C과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68호 대여금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원고의 형사처벌 원고는 1995. 9. 15.경 울산남부경찰서에 종전 소송에서 피고가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위 고소에 관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고단163, 213, 517, 1467(병합)호로 피고에 대한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96. 9. 18.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22623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였고, 그 후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2,25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2010. 3.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0나202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1. 2. 8.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C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증언을 하여 원고가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