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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3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0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번 길에 있는 부 평어 울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범죄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