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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기술보증기금 감사인 D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의 감사실장 E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기술보증기금의 대출보증서 발급을 알선해 줄 것처럼 하여 그로부터 컨설팅 명목의 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시로부터 20억 원의 기금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술보증기금 감사실장인 E에게 부탁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2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줄 테니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6. 16.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2011. 9. 22. 300만 원, 2011. 10. 20.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E에게 건네주거나 E과의 교제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같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게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