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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7 2016나533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의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미지급 임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 C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5. 15.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5. 10.부터, 원고 D에게 1,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5. 14.부터, 원고 E에게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개인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어린이집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

A, C는 2013. 4. 8.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 B은 2013. 4. 8.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 D, E는 2013. 4.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각 청구취지 기재 임금 상당액이 미지급된 상태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함께 기소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피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619, 2014고정394(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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