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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이 근저당 권부 채권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한 S 아파트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반면, 피고 인은 위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T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양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V 가 서울 서초구 S 아파트 19 세대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V에서 매수할 S 아파트 1채를 매수하여 실제 매수 가격보다 싼 가격에 매도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5. 29. 경 4,000만 원, 2010. 2. 5. 경 2,000만 원, 2010. 3. 26. 경 500만 원, 2010. 11. 5. 경 1,000만 원을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경 공주시 금 홍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피해자 T의 위임을 받아 피해 자가 위 법원에 납입한 공주시 W 토지의 입찰 보증금 13,325,300원을 위 법원으로부터 반환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반환 받은 입찰 보증금 13,325,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장 모인 X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T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T, Y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S 아파트 매매 계약서, 예금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내용, 기일 입찰 표 사진, 영수증, 문자 메시지 사진,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문자 메시지 내용, V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