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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04 2016가단1067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와 C는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2003. 12. 15.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C는 2013. 9.경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D을 통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당시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자필로 서명한 적은 없다.

보험명: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304 생활케어프리 계약자: C 보험기간: 2013. 9. 9.부터 2034. 9. 9.까지 피보험자: B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사항은 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B)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원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B는 2016. 1. 22. 04:39경 선행사인 ‘방광암’, 직접사인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7~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3. 판단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