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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9.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2:36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소월로 백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